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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서류 발급 안내
[제증명 발급 안내]
제증명 발급 안내
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 외에는 발급이 어려우며, 원무과에 신청 해 주시면 주치의 면담 후 발급 가능합니다.
주의 :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. 진단서 등의 제증명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.
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, 외래환자의 경우 주치의의 진료시간에 맞추어 진료접수 후 신청하시면 되며,입원환자의 경우 환자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로서, 적어도 입원 2주 이상경과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
[진료기록사본 발급 안내]
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미지참 시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. (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)관련 궁금하신 사항 문의는 은혜병원 원무과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.
의무기록실032-590-8745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
확인서
양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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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
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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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
위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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